민원 편람·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회계·세무]
-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086
- ☎ 0319099000 조회수: 191
신청방법 | 인터넷(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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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wetax.go.kr/main/ |
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는 지방세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청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한 제도이며, 납세자 본인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 : 2023-12-1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