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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안내 및 서식(주력분야 추가 포함)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접수(인터넷, 우편 접수 시 구비서류미비한 경우 보완, 반려될 수 있음) 20일
소요시간 2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 수수료)->검토 및 확인(도로정책과)->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및 수리
구비서류 관련서식 참조
수수료 - 신규등록 및 업종 추가 시 : 업종당 20,000원 (예외 : 가스난방공사업 10,000원)

- 주력분야 추가등록 시 :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둥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련서식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력분야 추가 등록

최종수정일 : 2024-02-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