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등 감면대상자 유의사항 [회계·세무]
- 차량등록과(차량세무팀) 031-8075-4716
- ☎ 031-8075-4716 조회수: 1331
신청방법 | 감면신청 |
---|---|
소요시간 | 30분 |
처리절차 | 지방세 감면신청 → 검토 → 유의사항 안내 → 감면처리 → 고지서 발부 |
구비서류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및 서류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는경우는 등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 요청이유 : 3자녀 요건 만족여부 확인하기 위함 |
수수료 | 해당없음 |
신청자격 | 감면요건 대상자 |
관련서식 | |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감면등록후 추징조항을 위배해 다시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최종수정일 : 2023-02-2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