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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 안내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즉시 처리(3시간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도로정책과) ->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및 수리통보(도로정책과)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상호, 대표자, 소재지)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위임장 (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인감증명서

* 개별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시
▪ 사무실 확보현황
▪ 증빙서류
- 자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소유자 확인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내역서 추가 제출
● 대표자 변경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전문건설사업자
관련서식
- 전문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부과)

최종수정일 : 2024-02-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