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입양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63 조회수: 1503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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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인터넷 신고 불가 |
소요시간 |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신고서 1부(후견인의 동의서, 가정법원의 허가서) - 신고서 뒷면의 첨부서류 참고 |
수수료 | |
신청자격 | 신고의무자 : 양친과 양자 |
관련서식 | |
- 미성년자의 경우 협의 입양 불가
- 인터넷 신고 불가 |
최종수정일 : 2022-02-14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