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031-8075-5204), 일산동구 시민봉사과(031-8075-6203), 일산서구 시민봉사과(031-8075-7204)
- ☎ 031)8075- 5204 조회수: 1737
신청방법 | 방문(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출입국사무소),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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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2700000027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본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대리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및 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신 신분증 사본 가능 |
수수료 | - 1통(2000원)
※ 인터넷발급은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4-03-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