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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유의사항 안내

❍ 고양특례시 관내‘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추진 관련,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의3에 따라 고양시 주택과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2024. 1. 10일 현재 상황 → 고양특례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안내문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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