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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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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소분) ▪ 납부기한 : 2023. 8. 31.(목) 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등 ▪ 상담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086,5087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085,6086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083,708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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