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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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 |
이전등록 | 매매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변경등록 | 사유발생(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
말소등록 | 폐차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
부활 | 수출말소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도난말소 |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제작결함 회수말소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록비용
- 등록비용은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취득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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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과세표준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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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7~10인승) | ||
승합차(11인승 이상) | 과세표준의 5% | |
화물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 | 과세표준의 4% | |
경차 |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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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애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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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4급 | |
국가상이유공자 1~7급 | |
고엽제 후유증 고·중·경도 | |
5‧18 부상자 1~14급 | |
일반장애 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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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5~6급 | |
장애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 등록 :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분리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 |
최종수정일 : 2021-02-22 10:26:13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등록팀,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