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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1)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등록증재교부 1. 신청서
2. 신분증
3.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규칙 제4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1)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열람신청 1.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 소유자의 주소, 성명,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자 신분증 제출
3. 차량번호, 성명 등 신청서 기재 사항이 등록원부와 일치 시 발급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록규칙 제10,12조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1)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번호판 재교부 ① 훼손일 경우 1. 훼손된 번호판
2. 자동차 등록증
3. 신분증
4.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 분실일 경우 1.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발급, 차량번호 및 분실 번호판 개수 필수 기재)
2. 미분실한 번호판 반납
3. 자동차 등록증
4. 신분증
5.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8조, 19조

3) 처리체계도
  • ①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판 제작 → 처리
  • ②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신규번호 부여
  • 번호판 재교부는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1시간 이상 소요됨

최종수정일 : 2025-11-18 13:19:11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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