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구 분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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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 (4개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전일 오후 5시경 발령 후 익일 시행 |
상시 (365일) ※ 단속구역 : 서울시 4대문 안 |
제한시간 | 06 ~ 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06 ~ 21시 (상시)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용 차량 등 |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경기도에 한해 ’21.3월까지 유예) ※ 경기도 외 지역에서 운행 시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장치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0.12월까지 유예)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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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주의사항 :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 유예 없이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일괄 단속
최종수정일 : 2020-11-06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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