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란?

기업하기 좋은 고양특례시 조성을 위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일 시 : 연중 수시 운영(현장 방문 월 ~ 금 10:00 ~ 17:00)
  • 대 상 :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 운영방식 : 사전 신청 후 규제 개선 희망기업 방문상담 추진
  • 운영절차
    1. 규제 신고(민원콜센터)
    2. 현장 방문 상담(규제 발굴)
    3. 규제내용 검토(법령 등)
    4. 중앙부처 등 개선 건의(규제신문고 등)
    5. 사후관리(피드백)
  • 상담대상
    •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의 규제 사항
    • 단, 중앙부처 규제로 한정(고양시 조례, 시행규칙 규제 사항은 제외)
  • 제외대상
    • 1) 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 등 부과 징수
    • 2)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기업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 요청
    • 3) 고충 민원, 정책 제안, 법령 등의 해석, 이의신청, 행정소송·심판 관련 사항 등
    • 4)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행정규제로 볼 수 없는 사항 등
  • 신 청 : 서식 작성 후 이메일(dong0818@korea.kr) 전송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신청서 다운
  • 문 의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8075-2077~8)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9:55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