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전문건설업등록안내
1) 신청서 (별첨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원명단 (별첨서식)
4) 재무(자본금)현황 관련서류 (가스 2,3종, 난방1,2,3종 제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회계사 및 전문기관 발행
5) 기술인력보유 현황표 (별첨서식): 소정양식 작성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02-3416-9311)
-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서류 증빙서류로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 적용제외 근로자(대표자, 만65세이상)인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한가지로 제출
6) 사무실보유 증빙서류 (별첨서식)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인이 2인 이상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인 일 경우 위임장에 의거 1인의 대표자에 일임 가능
- 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인과 건물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사본, 전대계약서사본, 건물소유자 전대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 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 을 제출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임대차 기간이 제출시점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건물층수, 호수, 면적(㎡)을 명기하여야 함.
- 사무실사용 근거자료,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등의 사용면적이 일치되어야 함.(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사무실의 범위 :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유의사항
7)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별첨서식)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2,3종, 난방시공업 제1,2,3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8)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031-871-7511, 서울보증보험 발행)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 수수료 : 관할 시·군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인 경우에는 10,000원) - 처리기간 : 20일
- 담당부서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관할 시·군청)
1)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구분(전문건설업),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고양시해당), 기타시, 군)
구 분(전문건설업) |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고양시해당) |
기 타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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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종업원 100인이상)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 54,000원 | 34,500원 | 18,000원 |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4종(1~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모든은행)(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 개인업체 : 자산평가액 × 2/1,000
- 법인업체 : 법인등기부등본 불입자본금 × 2/1,000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2) 참고사항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49-1000
-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52-4179
- 전문건설공제조합의정부지점 031-829-4701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577-5445
- 면허세 납부(관할구청 세무과) - 지방세법 제161조 및 제164조
등록기준
등록기준
1.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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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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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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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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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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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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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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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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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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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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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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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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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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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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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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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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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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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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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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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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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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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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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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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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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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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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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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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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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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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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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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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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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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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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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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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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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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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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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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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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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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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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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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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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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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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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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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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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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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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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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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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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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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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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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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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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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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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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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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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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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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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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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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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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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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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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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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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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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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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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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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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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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난방시공업(제1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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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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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난방시공업(제2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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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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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난방시공업 (제3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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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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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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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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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인력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1. 실내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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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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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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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목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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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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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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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토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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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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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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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3. 습식․방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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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지게차 | 지게차운전 | ||||
금 속 | 축 로 | 축 로 | ||||
토 목 | 토목제도 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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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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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및세라믹 | 화학분석 |
4. 석공사업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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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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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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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공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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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석공예 |
5. 도장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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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
화공 및 세라믹 | 화학분석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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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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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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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 목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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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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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금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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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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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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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금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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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 속 | 금속재료 방 수 |
금속재료시험 | |
토 목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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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건축목공 | 방 수 금속도장 |
방 수 금속도장 |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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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굴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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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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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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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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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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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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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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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전 기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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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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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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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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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토목제도 |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콘크리트 | |||
광업자원 | 굴 착 | 거푸집 화약취급 |
거푸집 굴 착 |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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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공기압축기 기중기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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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토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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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 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 추 |
굴 착 시 추 |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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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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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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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석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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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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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조 경 | 조 경 | ||||
공 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18.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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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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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토 목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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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설재료시험 |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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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건축제도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20. 삭도설치 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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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용 접 | 용 접 판금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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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
측 량 보 선 |
보 선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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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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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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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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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26, 27.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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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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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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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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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철강재설치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준설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제2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제3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 신고절차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폐업 신고절차
1) 신고대상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변경 업체
2) 신고기한
수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고양시 도로정책과
기재 사항 변경
구 분 | 준 비 서 류 | 주 의 사 항 | |
---|---|---|---|
개 별 | 공 통 | ||
상 호 | 법인인감증명서 |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함.(위반시 과태료부과) |
대표자 | 법인인감증명서 | ||
영업소재지 |
|
||
법인등록번호 주민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폐업
1)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건설업등록증, 수첩원본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폐업신고서(별첨)상호
전문건설업 교육제도
건설업 교육 제도 안내 [2018년도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안내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교육 대상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건설업자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
건설업 교육 이수 방법
-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각 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규건설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19-05-21 16: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