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결정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장애인연금 종류 및 지급액(산출기초)
- 1. 기초급여(18~64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06,0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 160,000원
-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20,000 ~ 286,050만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재가) |
80,000원 | 286,05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 | 7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 | 14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20,000원 | 40,000원 |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28만원 지급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성격이기 때문
2) 장애(아동)수당
- 사업목적 : 18세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수당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50조(장애아동수당)
- 사업대상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구분 | 장애수당(18세이상) |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 |
---|---|---|---|
경중 | 중증 | 경증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4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시설수급자 | 월 2만원 | 월 7만원 | 월 2만원 |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3)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사업내용
- 1.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의료비) 1인당 연간 1회/ 150만원이내
- 입원 중 발생한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진단 검사비 지원
- 입원 중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료 제외)
-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1개 품목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 1.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의료비) 1인당 연간 1회/ 150만원이내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의료비 및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22,000 | 43,221 | 17,218 | 43,914 |
2인 | 2,252,000 | 73,642 | 63,864 | 74,625 |
3인 | 2,913,000 | 95,438 | 98,073 | 96,653 |
4인 | 3,574,000 | 117,394 | 130,733 | 118,863 |
5인 | 4,235,000 | 139,865 | 158,848 | 141,862 |
6인 | 4,896,000 | 161,465 | 181,648 | 163,318 |
7인 | 5,557,000 | 182,490 | 203,512 | 185,613 |
8인 | 6,219,000 | 206,108 | 228,207 | 210,092 |
9인 | 6,880,000 | 228,265 | 252,081 | 234,152 |
10인 | 7,541,000 | 248,166 | 271,039 | 256,572 |
- 1)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2)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및 배우자
최종수정일 : 2020-03-09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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