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31-8075-4740~1)
2) 보험 등에의 가입강제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대인I),대물배상 가입 : 자동차소유자(개인)
- 책임보험(대인1), 대인Ⅱ, 대물배상 가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현행과 같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금액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
대인I | 대물 | 대인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 |
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범칙금 부과(법제38조 제2항)
- 1) 대상
-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 도로에서 운행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속
- 법제 38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 부과(국가귀속)
- 2) 범칙금 제외 대상
- 교통사고 야기한자 : 조사 후 검찰청 송치
- 범칙금 미납자 : 조사 후 검찰청 송치
최종수정일 : 2018-12-31 19:03:43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31-8075-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