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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과태료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표이며 위반항목, 신고(유효)기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근거 정보 제공
위반항목 신고(유효)기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근거
정기검사(종합검사)지연
과태료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 검사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시 4만원에 매 3일마다 2만원 추가
6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 검사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30일 초과시 2만원에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
2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변경위반
과태료
30일 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2만원
  • 90일초과시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위반행위 둘 이상시(상호, 주소 등)

45만원
이전위반
범칙금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상소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말소위반
과태료
1월 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신규등록
위반 과태료
허가기간내 (1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표이며 항목, 관련법, 신청기간, 부과기준, 최고액 정보 제공
항목 관련법 신청기간 부과기준 최고액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법 제5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20만원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법 제6조 멸실 : 30일 이내
도난 : 2개월이내
수출 : 수출전까지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 법 제9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말소등록은 즉시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40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법 제13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30만원
사업자변경신고
(휴지, 폐지 포함)
법 제24조
규칙66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40만원
조종사면허
변경사항 신고
법 제30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6일 초과마다 1만원
10만원
종합보험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만료일 즉시 10일이내 6만5천원
1일초과마다 1만8천원
23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표이며 구분, 10일이내벌금 , 10일초과 1일당벌금, 최고벌금 정보 제공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1일당 최고
대인1 자가용 10,000원 4,000원 600,000원
사업용 30,000원
8,000원 100만원
이륜용 6,000원 1,200원 200,000원
대인2 사업용 30,000원 8,000원 100만원
대물 자가용 5,000원 2,000원 300,000원
사업용 5,000원 2,000원 300,000원
이륜용 3,000원 600원 100,000원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의2)

최종수정일 : 2023-08-18 22:45:41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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