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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개요

1) (근거)

지방재정법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2) (주요내용)

부채현황분석, 재무구조 추정 및 개선방안 마련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변동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5개년 부채규모 추정, 부채관리목표 설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방안 마련

3) (효과)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부채를 통합 관리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자치단체가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산하기관 등을 통해 재정여력 대비 과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 차단
  • 주요부채의 5개년 규모 추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 유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체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체계 대상기관 (하단설명)
대상기관
자치단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관리계획체계 관리범위 (하단설명)
관리범위
통합부채 + 우발부채

최종수정일 : 2024-01-05 22:16:34

콘텐츠 관리부서 : 예산담당관 재정기획팀 031-807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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