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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계획 개요

1) 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2) 수립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3) 제도의 필요성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4) 계획기간

2024~2028(5개년)

  • 24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4년도 최종 예산안 작성
  • 25년도 이후) ´24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5) 계획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6) 주요내용
  •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재정계획 수립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지역계획 등 검토
  • 재정공급측면
    가용재원 규모 산출(세입추계 및 경상지출 판단)
  • 재정수요측면
    투자수요 규모 판단(정책방향 및 파급효과 감안)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조정/배분)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3. 계획확정
  4.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최종수정일 : 2023-12-04 20:11:10

콘텐츠 관리부서 : 예산담당관 재정기획팀 031-807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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