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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1)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해소에 도움을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2) 서비스대상자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 기준은 서비스별 상이 /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3)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표이며 구분,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서비스 가격(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상이) 정보 제공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서비스 가격
(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상이)
돌봄+가사A형(기본돌봄형)월 36시간1개 이용A형 월 648,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C형(추가돌봄형)월 72시간-C형 월 1,296,000원
가사만B-1형(기본가사형)월 12시간2개 이용B-1형 월 216,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B-2형(추가가사형)월 24시간2개 이용B-2형 월 432,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특화만D형(특화형)-2개 이용특화서비스 별 월 5만원 ~ 25만원
(서비스별 상이)

본인부담(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본인부담 표이며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정보 제공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면제5%
120% 이하10%20%
120% 초과 ~ 160% 이하20%30%
160% 초과100%100%

서비스 이용기간

기본 6개월(재판정 5회 가능, 최대 3년)

4) 이용자 신청 안내

신청기간

수시모집(2024년은 7월부터 신청 예정)
(단, 예산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안내 문의는 7월부터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 돌봄 필요 서류 , 사업별 해당 서류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서비스 이용 제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 사업 중복수혜 불가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5)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031-8075-3494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최종수정일 : 2024-05-17 13:29:23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031-8075-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