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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복지

결식아동급식

사업내용

1) 사업목적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2)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2.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7.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표이며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정보 제공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80,504 38,670 10,320 41,238
2인 1,797,201 63,754 13,845 63,992
3인 2,306,104 81,930 19,779 82,712
4인 2,808,501 100,127 34,325 101,022
5인 3,291,958 116,812 57,522 117,690
6인 3,758,550 134,378 87,215 135,698
7인 4,215,908 150,465 111,038 152,265
8인 4,673,265 166,999 126,555 169,108
9인 5,130,623 183,866 142,060 186,479
10인 5,587,981 200,348 160,832 203,271
3)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아동별 특성에 따라 1식부터 최대 3식까지 지원
4)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임교사,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등
  • 신청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진단서 등)
  •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급식방법 : 1인당 1식 9,000원 (‘24.1월~)
  • 일반아동 : 급식카드(G-dream 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시설 단체급식
6) 아동급식협력업체

경기도 내 모든 BC카드사 가맹 일반음식점
단, 아동급식에 부적합한 업종(드럭스토어, 커피전문점, 주점 등) 제외

최종수정일 : 2024-01-16 20:16:57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정책팀 031-807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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