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육성
나트륨저감·삼삼급식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1)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 업소 선정
- 기 간 : 2연중
- 대 상 : 일반음식점
- 실천음식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신청서류 접수 (시청 및 구청 ← 음식점)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사전운영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메뉴판, 기타(모범음식점 지정증 등)
- 실천음식점 참여 자격 기준
- [영업주 의지] 나트륨 저감 메뉴 보급에 대한 영업주의 자발적 의지
- [메뉴비율] 전체 제공 메뉴 중 20% 이상에 대해 나트륨 저감
- [염도관리] 지속적인 염도 측정․관리 가능 여부
2)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운영 흐름도
지정
- 삼삼급식소 공고 및 접수
지방자치단체별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음식점 선정
사전운영 급식소 선정
- 사전 운영(1개월 이상)
나트륨 줄인식단 운영·관리
월 1회 이상 염도 측정
월 평균 1개 이상 나트륨 줄인 식단 확보
기준미달 시 시정
사전운영재 실시 -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현장점검 및 실천음식점 지정여부 결정
- 실천음식점 지정
지정여부 확정 및 지정음식점에 현판 등 제공
사후관리
- 지속운영 (지정 이후부터 지속 운영)
나트륨 줄인 식단 운영·관리
월1 회 이상 염도 측정
나트륨 줄인 식단 유지․관리 - 현장점검 및 평가
비지정 지속 운영 음식점 현장점검 및 추가 지정
- 재평가
지정음식점 대상 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결정
- 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기준만족 시 지정유지
기준미달 시 지정취소 후 사전운영 재실시
「삼삼급식소」
1) 삼삼급식소 모집 공고 및 사전운영 업소 선정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집단급식소(학교제외)
- 선정방법 : 공개모집(공고)
- 신청서류 접수 (지자체 ← 급식소)
- 삼삼급식소 사전운영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 참여업소 자격
- 총 식수 중 20% 이상, 100일분 이상 저염급식 제공이 가능한 급식소
- 영양사 1인, 조리원 1인 상시 근무
- 영양사가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메뉴별 염도관리가 가능
- 고객사(위탁운영)와 삼삼급식소 사전운영에 대한 협의완료
- 주 1회 염도 측정 및 앱(나코디)에 입력 등 염도 관리 가능- 사후관리
2) 삼삼급식소 지정·운영 흐름도
지정
- 삼삼급식소 공고 및 접수
지방자치단체별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급식점 선정
사전운영 급식소 선정
- 사전 운영(1개월 이상)
나트륨 줄인식단 운영·관리
월 1회 이상 염도 측정
월 평균 1개 이상 나트륨 줄인 식단 확보 -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현장점검 및 지정을 위한 운영현황 개선
기준미달 시 시정
사전운영재 실시 - 삼삼급식소 지정
지정여부 확정 및 지정급식소에 현판 등 제공
사후관리
- 지속운영 (지정 이후부터 지속 운영)
나트륨 줄인 식단 운영·관리
월1 회 이상 염도 측정 및 주 5회 급식일지 작성
나트륨 줄인 식단 유지․관리 - 현장점검 및 평가
지정급식소 사후관리를 통한 지정유지 및 재평가 여부 결정
- 재평가
재평가 급식소 추가 현장점검
- 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기준만족 시 지정유지
기준미달 시 지정취소 후 사전운영 재실시
3) 신청서식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18-11-27 08: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