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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제2조 및 제10조)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 슈퍼마켓(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단일 경영주체가 165㎡~3,000㎡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9.1.1.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된 업종으로 ‘22.11.24.에 시행되는 계도대상이 아님
    **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33㎡이상 165㎡ 미만),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3,000㎡미만 식료품외의 종합소매업**)은 ‘22.11.24.에 시행되는 계도대상임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비고 정보 제공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ㆍ1회용 비닐식탁보
  • ㆍ1회용 종이컵
  •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22.11.24.~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22.11.24.~
6.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일반 도ㆍ소매업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비닐 봉투ㆍ쇼핑백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22.11.24.~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업종 및 품목별 예외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 제외
  • 장례식장에 있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적용(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3호)
○ 도·소매업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72개업종)은 제외
  •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도·소매업은 제외(영 제8조제4항)

최종수정일 : 2023-07-13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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