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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일반여권 신청 안내

1) 일반여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

  • 고양시 대행기관 위치 2개소
    • 일산동구청 1층 여권민원실, 덕양구청 1층 별관 (고양시청, 일산서구청은 여권 사무 불가)
  • 여권발급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8일
  •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 지문과 얼굴을 확인한(18세 미만 제외)후 신청됩니다.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민원실 비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경우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여 사용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 면허증, (직전)여권, 모바일 신분증)
      → (구)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특히 만18세 미만자의 여권신청은 친권자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메모(확인)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
    • 여권신청자 영문 성명 (한글영문표기는 민원실에 비치)
    • 기존여권 발급자는 구여권 영문 성명 그대로 사용
    • 단수여권 발급 희망자는 단수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나라인지 확인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여권사진 안내

  • ✓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접수 불가 사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2) 병역미필자 일반여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병역미필자 여권 :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2021. 1. 5.시행)
  • 여권발급은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출국시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법무부)
  • 전역6개월 미만자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가능
    • 추가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예정일 명시된 서류

      병역법은 현재나이 1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산정하지 않음)

여권 교부

여권 교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권 교부안내 대리인이 찾을 경우의 정보 제공
방문 신청

[본인 수령시]

- 접수증, 신분증

[대리인 수령시]

- 위임장(위임인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위임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만18세미만자녀-법정대리인 수령시]

- 접수증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자녀가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직접 여권을 찾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본인이 신분증 지참.(지문 확인해야하므로 대리 수령 안됨)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자는 반납하여야 함.
  • 우편 수령
    • 여권 발급 신청 때에 우편등기배달서비스를 신청 하는 경우,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수령 가능.
      반드시 본인만 받을 수 있고 5,500원 수수료 발생함. 영업일 기준 4~7일 소요.

최종수정일 : 2024-01-25 14:04:26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덕양·일산여권팀(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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