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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 재난대응담당관 2024.05.03 10:46:41 조회수: 99
- 전화번호 : 031-8075-2992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안 수립을 위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대상 인증수요 사전 파악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로,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규건축물도 지원 가능(단, 신규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 KBC2009 이전 기준에 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 재실시 필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 시 소요비용 지원
지원비율(`24년도 기준)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2,700만원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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