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자전거 리사이클링) 참여자 모집 재공고
- 일자리정책과 2022.01.21 13:50:39 조회수: 3352
- 접수시작일 : 2022-01-24
- 접수마감일 : 2022-01-28
- 업무내용 : 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
- 고용형태 : 임시직
- 모집기간 : 2022-01-24(월) ~ 2022-01-28(금)
- 근무기간 : 2022-02-21(월) ~ 2022-06-24(금)
- 근무시간 : 주25시간 5일 근무(단, 만65세 이상 주15시간 3일 근무)
- 급여조건 : 월급(인건비 최저임금 9,160원/시간, 부대경비, 반장수당 주휴·월차수당 지급)
- 자격요건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자전거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한 고양시민(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전화번호 : 031-8075-3719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의 전문기술인력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2. 2. 21.(월) ~ 6. 24.(금)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5일간)
○ 모집인원 : 1명 (※ 자전거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자전거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한 고양시민(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근로조건 : 주 25시간 5일 근무(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 임 금 : 월급(인건비 최저임금 9,160원/시간, 부대경비, 반장수당 주휴·월차수당 지급)
○ 접수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선발확정 : 2022. 2. 14(월)
○ 신청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필수-정보제공 동의용), 자전거 관련 자격증 필수지참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확인) 또는 구직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등본은 동 일자리 담당자에게 발급 요청
- 기타 가점서류 등 :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련,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증빙 서류 등
○ 기타
- 본인 외 대리(위임) 접수신청 및 우편접수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031-8075-3719)
○ 사업기간 : 2022. 2. 21.(월) ~ 6. 24.(금)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5일간)
○ 모집인원 : 1명 (※ 자전거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자전거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한 고양시민(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근로조건 : 주 25시간 5일 근무(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 임 금 : 월급(인건비 최저임금 9,160원/시간, 부대경비, 반장수당 주휴·월차수당 지급)
○ 접수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선발확정 : 2022. 2. 14(월)
○ 신청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필수-정보제공 동의용), 자전거 관련 자격증 필수지참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확인) 또는 구직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등본은 동 일자리 담당자에게 발급 요청
- 기타 가점서류 등 :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련,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증빙 서류 등
○ 기타
- 본인 외 대리(위임) 접수신청 및 우편접수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031-807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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