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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1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면허증사본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법 36조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 개설자 노인학대 및 성범죄조회 동의서
- 변경시 : 변경확인 가능 서류
수수료 - 개설 : 100,000원
- 소재지변경 : 40,000원
신청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관련서식
- 의료기관 개설 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사항 변경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