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식 [도시·부동산]
- 토지정보과 031-8075-3105,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5176,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6184,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7182,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 031-8075-3105 조회수: 1410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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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2ypTg1NhhhYQPh5XyGGwVBtSZBR7nbhKlpyQhLJMkvNxG95QtJD8!-1977037378!-1435383706 |
소요시간 | 10분 |
처리절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1.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 신고서 X
2.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 신고서 O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주택 임대차 거래 계약 당사자 |
관련서식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최종수정일 : 2021-06-0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