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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준비 자료 [도시·부동산]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없음
처리절차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사업장 방문)
구비서류 ◇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준비자료(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①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포함)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입금 확인서
⑥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⑦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⑨ 최근 결산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잔액 1천만원이상)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⑩ 예금입출금내역서 –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거래내역 2개월
(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익년 1/31까지)
⑪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⑫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이체내역(최근 3개월 이체내역)
⑭ 건설기술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①, ⑥ 서식은 붙임 자료 참고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공공건설 입찰 선순위자
관련서식
[ 공공입찰 사전단속(실태조사 등)관련 사항 알림 ]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기타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 배제, 낙찰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2-12-2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