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체류지변경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031-8075-5204), 일산동구 시민봉사과(031-8075-6203), 일산서구 시민봉사과(031-8075-7204)
- ☎ 031)8075- 5204 조회수: 2634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관할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출입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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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인터넷 신고 불가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본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 대리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여권. 대리인과 위임인의 관계 소명자료, 위임자의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신청서 작성 시 체류지 변경 당사자의 여권 내용이 기재되므로 여권(원본 또는 사본) 지참 요망 ※대리인 별로 상이하므로 출입국사무소(☎1345) 전화문의 요망 |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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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자격제한이 있으니 출입국사무소(☎1345) 전화문의 요망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등록된 외국인의 체류지 주소가 바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체류지 변동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고가능합니다. |
최종수정일 : 2024-03-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