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감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사항 안내
- 감사관 2022.07.24 20:02:17 조회수: 91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