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감사
2022년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감사관 2022.01.14 15:23:21 조회수: 247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 해당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금년 설 명절 해당기간은 1. 8.(토) ~ 2. 6.(일)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 해당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금년 설 명절 해당기간은 1. 8.(토) ~ 2. 6.(일)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