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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입니다.
- 세정과 2021.03.31 15:33:27 조회수: 184
- 전화번호 : 031-8075-224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 ·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직접신고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 문의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104
-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32
-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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