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 1) 질환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2.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내역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질환별 세부지원기준표

    질환별 세부지원기준표이며 질환명, 지원기간, 지원기준, 질병코드 정보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20주이상 ~ 37주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출혈 O67, O72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 ~ N08
    N10 ~ N16
    N17 ~ N19
    N20 ~ N23
    심부전 I00 ~ I02
    I05 ~ I09
    I10 ~ I15
    I20 ~ I25
    I26 ~ I28
    I30 ~ 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ㅇ (유의사항)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신청서류

    신청서류 표이며 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2. 의사 진단서 1부(진단연월일,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3. 입퇴원확인서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진료비 영수증(원본만 가능),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5. 주민등록등본 1부
    6. 통장사본 1부(산모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부부가 별도의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등본 분리시) 주민등록등본 각자 1부씩,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분리시)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자 1부씩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 무급(소득없음 판정), 유급(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545%)
      - 필요서류: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유급휴직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최종수정일 : 2024-01-16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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