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법정 감염병 종류 및 신고
1) 법정감염병 종류
구분 | 1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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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발생 즉시 환자격리 |
질환명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구분 | 2군 |
특성 | 예방접종 대상 |
질환명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구분 | 3군 |
특성 |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
질환명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파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증,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 C형간염, 반코마이신 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구분 | 4군 |
특성 | 방역대책 긴급수립 |
질환명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구분 | 5군 |
특성 | 유행여부조사· 감시 |
질환명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감염병 별 정보 → http://www.cdc.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그밖의 신고의무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소,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신고시기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지체없이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이내 신고
4) 신고방법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팩스 또는 홈페이지 (http://is.cdc.go.kr) 이용하여 신고
감염병 신고서식 다운로드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개반 9명)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2)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1) 주요 질병모니터 요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 감염병예측 모니터망 구축,운영 : 집단설사환자 여부 파악
2) 주요임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 (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신고
최종수정일 : 2018-11-27 13:37:50
콘텐츠 관리부서 : 감염병관리팀(덕양구보건소)031-8075-4016,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7,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