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금연사업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대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고양시민
  • 내 용 : 금연을 원하는 주민과 1:1 상담 및 금연교육, 니코틴 보조제, 행동물품으로 금연유도(6개월 관리)
    • 금연 동기부여 및 상담
    •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물품 지원(1회 1주일 분량)
    • 흡연문진, 니코틴 의존도 조사, 혈압 등 건강상태 확인
    • 6개월 관리기간 동안 대면, 전화, SMS전송 등으로 금연 지원
    • 3개월, 6개월 금연 유지 시 성공 물품 제공
  • 문 의
    • 덕양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052~3, 4069)
    • 일산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129~4130)
    • 일산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204~6)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 기 간 : 연중
  •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보건소에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실시)

  • 대 상 : 당해 신규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이 10명이상인 관내 소재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 운영방법 :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금연캠페인

내 용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피해 및 홍보물 전시로 금연분위기 조성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내 용 : 지역 내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침으로 금연유도

금연구역·시설 지정 안내

  • 대 상 : 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②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

  • 상세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표이며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 구역 정보 제공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 구역
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1.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
2.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3.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4.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6.학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초중등학교교사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8.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10.교통시설관련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공항
  • 여객선 터미널
  • 역사 등의 승객대 기실 및 승강장
  • 국내선 항공
  • 선실
  •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 전철의 지하역사
  • 승강장 및 차량
  • 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11.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12.게임방,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3.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4.만화방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5.정부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6.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시설
기 타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금연 관련 정보 :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

2)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의한 지정 금연구역

생활체육 행사 안내 두번쨰 표이며 연번, 구분, 행사명 정보 제공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절대 금연 구역
교육환경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에서 50m 이내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승차대에서 10m 이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도시공원 구역

3) 흡연실 설치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 파일첨부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부과)및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1항〔별표5〕

파일첨부

②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6조(5만원 과태료)

최종수정일 : 2024-01-24 17:49:35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팀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2~53, 406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9,4130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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