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내용

고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지원내용

사업내용 표이며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외래진료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 대상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 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 연 36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2. 발병초기치료비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진단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약제비,검사비,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3. 초기진단비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F40~4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해당연도 초진 받은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비급여, 제증명료, 입원료 등)
- 연 40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2025년 기신청건에 한해 소급지원 가능
4.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자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5. 행정입원비 -정신건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후송비
6. 청년정신건강치료비 -고양시민 만15세~34세
-진단코드 F20~F29, F30~F39, F40~48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당 연 최대36만원)
*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영수증 당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원)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2) 문의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 968-2333 (내선 506)

최종수정일 : 2026-08-25 13:06:2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31-8075-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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