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내용
고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1. 외래진료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 대상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 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 연 36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 2. 발병초기치료비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진단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약제비,검사비,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 3. 초기진단비 |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F40~4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해당연도 초진 받은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비급여, 제증명료, 입원료 등) - 연 40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2025년 기신청건에 한해 소급지원 가능 |
| 4. 응급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자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
| 5. 행정입원비 | -정신건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후송비 |
| 6. 청년정신건강치료비 | -고양시민 만15세~34세 -진단코드 F20~F29, F30~F39, F40~48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당 연 최대36만원) *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 영수증 당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원)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2) 문의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 968-2333 (내선 506)
최종수정일 : 2026-08-25 13:06:2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31-8075-4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