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내용

고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지원내용

사업내용 표이며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외래진료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대상자 중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 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제외 : 검사비 (급여,비급여)
- 연 36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2. 발병초기치료비 F20~29,30,31,33,34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자 중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약제비,검사비,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3. 초기진단비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 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당해연도 인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비급여, 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 40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4.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5. 행정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 연 100만원 이내
6. 청년정신건강치료비 고양시민 만19세~34세
진단코드 F20~F29, F30~39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당 연 최대36만원)
*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영수증 당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단위:원)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2) 문의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 968-2333 (내선 506)

최종수정일 : 2021-04-06 10:30:13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 031-8075-4093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