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내용
고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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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진료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대상자 중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 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제외 : 검사비 (급여,비급여) - 연 36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2. 발병초기치료비 | F20~29,30,31,33,34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자 중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약제비,검사비,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3. 초기진단비 |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 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당해연도 인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비급여, 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 40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4. 응급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
5. 행정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 연 100만원 이내 |
6. 청년정신건강치료비 | 고양시민 만19세~34세 진단코드 F20~F29, F30~39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당 연 최대36만원) *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 영수증 당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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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90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2) 문의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 968-2333 (내선 506)
최종수정일 : 2021-04-06 10:30:13
콘텐츠 관리부서 : 정신건강팀(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