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선별, 확진) 지원

  • 2018.10.1.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난청검사(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급여로 적용.
  • 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급여적용시)발생시 보건소에서 지원해드리며, 직접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표이며 가구 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1.1.~2023.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3.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

  • (선별검사)재검(Refer)판정에 다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 (확진검사)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4.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통장사본(산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4.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5. 신청서류

  • 소득 기준 확인 서류는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6. 지원절차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보호자)소득 기준 확인서류 및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난청환아관리팀)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보건소)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보호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보호자)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보건소)제출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난청환아관리팀)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 3단계 : 지원금 지급

  • (보건소)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131만원 한도)

최종수정일 : 2023-01-18 10:12:52

콘텐츠 관리부서 : 모자보건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2,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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