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선별, 확진) 지원
- 2018.10.1.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난청검사(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급여로 적용.
- 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급여적용시)발생시 보건소에서 지원해드리며, 직접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1.1.~2023.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3.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
- (선별검사)재검(Refer)판정에 다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 (확진검사)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4.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통장사본(산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4.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5. 신청서류
- 소득 기준 확인 서류는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6. 지원절차
- (보호자)소득 기준 확인서류 및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난청환아관리팀)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보건소)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보호자)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보호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보호자)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보건소)제출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난청환아관리팀)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보건소)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131만원 한도)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3단계 : 지원금 지급
최종수정일 : 2023-01-18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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