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신청

3.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표이며 가구 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재태기간
37주미만
(2.5kg이상)
2.0kg~
2.5kg미만
1.5kg~
2.0kg미만
1.0kg~
1.5kg미만
1kg
미만
선천성
이상아
(질병코드Q)
최대지원액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미숙아인 경우는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단,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소 등으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

4. 신청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첨부

    미숙아인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산모통장)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

최종수정일 : 2024-01-29 16:04:02

콘텐츠 관리부서 : 모자보건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3,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