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사업목적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 보충식품 제공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기준
- 대상자 분류: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등록 기준 65개월 미만 유아)
- 거주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소득·재산 종합 반영)
- 영양위험요인 보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 신청문의
- 참여신청서 3부작성 및 제출
- 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 소득재산조사결과 확인 및 민원인 안내
- 소득기준 적합 시영양상태평가 및 종합판정
-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및 서비스 개시
지원기준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신청 전 전화 문의 후 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소득재산조사동의서
-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등본에 가구원이 모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제출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사전 전화 문의 후 접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8/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07 - 이메일 전송
- 방문 접수
- 거주지 보건소에 사전 전화 문의 후 접수
2026년 소득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 |
|---|---|---|
| 2인 | 3,359,434 | 2,729,540 |
| 3인 | 4,287,229 | 3,483,373 |
| 4인 | 5,195,790 | 4,221,580 |
| 5인 | 6,045,375 | 4,911,867 |
| 6인 | 6,844,762 | 5,561,369 |
| 7인 | 7,612,120 | 6,184,848 |
| 8인 | 8,379,478 | 6,808,326 |
| 9인 | 9,146,837 | 7,431,805 |
| 10인 | 9,914,195 | 8,055,284 |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대 | 중(소) | 세목 | 대 | 중(소) | 세목 |
|---|---|---|---|---|---|
| 소득 (14)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재산 (21) |
일반재산(토지) | 토지(논)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토지(대지) | |||
| 재산소득 (임대소득) |
임대소득 | 토지(임야) | |||
| 이자소득(국세청) | 토지(기타) |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상가보증금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
선박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항공기 | ||||
| 별정우체국연금 | 일반재산(입주권) | 조합원입주권수기 | |||
| 실업급여 | 일반재산(분양권) | 분양권수기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일반재산 (회원권) |
골프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승마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재산 (21) |
일반재산 (건축물) |
건축물(건물) | 요트회원권 | ||
| 건축물(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 | |||
| 건축물(기타) | 공제 (3)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주택) | 주택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토지) | 토지(밭) |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안내사항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안내사항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안내사항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협조 및 주의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월1회 필수)
-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 구분 | 해당식품 | 자격기간) |
|---|---|---|
| 식품패키지① 0-5개월(영아) |
혼합수유아 및 조제아 : 분유 | 만 12개월까지 |
| 식품패키지② 6-12개월(영아) |
완전모유아 : 쌀, 달걀, 감자, 애호박 혼합수유아 및 조제아: 분유, 쌀, 달걀, 감자, 애호박 등 |
|
| 식품패키지③ 만1~6세(유아) |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등 |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
| 식품패키지④ 임신부,혼합수유부 |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등 |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7개월부터는 우유만 지급) |
| 식품패키지⑤ 출산부 |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등 | 출산 후 6개월까지 |
| 식품패키지⑥ 완전모유수유부 |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우유 등 | 출산 후 12개월까지 |
※ 완전모유아 0~5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문의사항: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문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8/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07
최종수정일 : 2026-01-28 10:37:20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팀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