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사업목적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 보충식품 제공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기준
  • 대상자 분류: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등록 기준 65개월 미만 유아)
  • 거주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소득·재산 종합 반영)
  • 영양위험요인 보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1. 신청문의
  2. 참여신청서 3부작성 및 제출
  3. 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4. 소득재산조사결과 확인 및 민원인 안내
  5. 소득기준 적합 시영양상태평가 및 종합판정
  6.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및 서비스 개시
지원기준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신청 전 전화 문의 후 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소득재산조사동의서
  •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등본에 가구원이 모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제출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사전 전화 문의 후 접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8/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07
    • 이메일 전송
    • 방문 접수
2026년 소득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2026년 소득 판정 기준 표이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 기준 중위소득65% 정보 제공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
2인3,359,4342,729,540
3인4,287,2293,483,373
4인5,195,7904,221,580
5인6,045,3754,911,867
6인6,844,7625,561,369
7인7,612,1206,184,848
8인8,379,4786,808,326
9인9,146,8377,431,805
10인9,914,1958,055,284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표이며 대,중(소),세목 정보 제공
중(소) 세목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상가보증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군인퇴직연금급여 항공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수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일반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
(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안내사항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안내사항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협조 및 주의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월1회 필수)
  •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보충식품 공급 표이며 구분,해당식품,자격기간 정보 제공
구분 해당식품 자격기간)
식품패키지①
0-5개월(영아)
혼합수유아 및 조제아 : 분유 만 12개월까지
식품패키지②
6-12개월(영아)
완전모유아 : 쌀, 달걀, 감자, 애호박
혼합수유아 및 조제아: 분유, 쌀, 달걀, 감자, 애호박 등
식품패키지③
만1~6세(유아)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등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식품패키지④
임신부,혼합수유부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등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7개월부터는 우유만 지급)
식품패키지⑤
출산부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등 출산 후 6개월까지
식품패키지⑥
완전모유수유부
쌀, 달걀,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우유 등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아 0~5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문의사항: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문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8/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07

최종수정일 : 2026-01-28 10:37:20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팀 (덕양구보건소) 031-8075-405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2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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