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의료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한센인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타업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 받는자 제외)
2. 지원내용
- 의료기관 외래·입원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본인부담액)
- 단,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위하여 (1인당 연 500,000원 범위 내 지급)
3. 신청방법
한센인 또는 부양가족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직접방문
4. 구비서류
- 한센서비스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1호 서식] (다운로드)
- 요양급여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서식(간이영수증 불인정)
본인명의 통장사본 ⇒ 처음 1회만 제출(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증빙제출)
최종수정일 : 2025-07-31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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