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 행신분소 :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점심시간 12시~1시)
  • 검진장소 :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6, 한솔타워 4층) ☎031-8075-4800~1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행신분소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1층) ☎031-8075-9540

2)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3)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인지선별검사(K-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 진단1단계 : 신경심리검사(CERAD-K) 실시 (날짜 예약)
      • 진단2단계 : CDR, GSD (전문의 상담 및 진료)
    • 2단계 진단검사 이후 원인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 의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결과 상 ‘치매’의심자
    • 방법 :
      • ⑴ 협약병원 의뢰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등 진행
      • ⑵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별 검진 진행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예방 사업 (배회 인식표 제공 및 사전 지문등록)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A세트] 기저귀 혹은 [B세트] 위생소모품 중 택1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적용 기간 예외)
  • 필요서류
    • 치매대상자 방문 시 : 본인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치매보호자 방문 시 :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증빙서류 필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자 치매치료비지원대상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치매치료약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위:원)

    (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147,280189,109230,142272,226309,670346,067403,785434,962
    (99,972)(166,147)(213,334)(259,623)(307,098)(349,339)(390,398)(455,510)(490,681)
    지역
    가입자
    19,805105,944147,855196,236249,281293,801335,569402,840436,179
    (22,342)(119,515)(166,795)(221,374)(281,214)(331,437)(378,555)(454,444)(492,054)
  • ★ 선정제외 : 보훈의료대상자 본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보훈병원 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이하인 경우, 약 처방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액 : 월 3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실비지원 (비급여는 해당 안됨)
  • 필요서류
    • 치매대상자 방문 시 : 본인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치매치료약제 기재), 본인통장
    • 치매보호자 방문 시 :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치매치료약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치매대상자 또는 가족명의 통장
  • ※ 서류접수 후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개선홍보

    • 1) 치매안심센터 네이버카페 ‘뇌블리’ 운영
    • 2) 치매극복 기념행사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 행사
        •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및 홍보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배부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 3)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모집

      치매파트너

      •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 대면교육 : 치매안심센터 또는 외부 출장 교육
        • 온라인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영상 시청

      치매파트너 플러스

      • 대상 : 치매파트너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이수 후 치매관련 자원봉사활동 2시간 이상 완료
    • 4) 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
      • 대상 :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을 만족해야 함)
      • ☎ 031-8075-4800~1

    최종수정일 : 2023-07-18 15:18:04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31-807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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