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등록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 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 검진장소 : 덕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2)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3)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인지선별검사(K-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신경심리검사 실시(날짜 예약), 전문의 상담ㆍ진료
    • 2단계 진단검사 이후 원인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 의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실시 후 치매 의심자
    • 방법 : (1)협약병원 의뢰(혈액검사, 뇌영상촬영)
    • (2)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별 검진 진행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방지 이름표 제공 및 사전 지문등록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치료비지원(소득기준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연령기준 : 덕양구 거주 만60세이상 주민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치매대상자 및 치매약보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3년도 본인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액
    •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비급여 해당안됨)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인(치매환자가족) : 보호자 신분증, 치매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치매치료제 포함)
    • 대상자 또는 가족 명의의 통장
  • 기타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개선홍보

  • 치매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치매극복의날 기념 행사
  • 치매 파트너 교육 및 모집
  • 치매극복선도학교·기관 지정
  • ☎ 031)8075-4800~1

최종수정일 : 2023-05-02 17:47:23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8075-4800, 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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