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만60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 만75세 이상, 전년도 치매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 검진비용 : 무료, 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 검진장소 : 치매안심센터
2)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 연중상시
- 장 소 : 협약을 맺은 관내 의원 [PDF] 협력의원 명단 다운로드 [JPG] 협력의원 명단 보기
- 지원내용 : 치매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연1회)
- 준 비 물 : 신분증
3)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만60세 이상 일산동구 주민
- 방법 : 문진을 통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DS)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신경심리검사 실시(날짜 예약), 전문의 상담ㆍ진료
- 2단계 진단검사 이후 원인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 의뢰(소득기준 따라 검사비 지원 가능)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결과 치매진단자
- 방법 : (1) 협약병원 의뢰(혈액검사, 뇌영상촬영)
- (2)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인별 검진 진행
-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
- 일산동구 치매진단자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
- 치매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 쉼터(주간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
- 치매치료관리지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의료비지원
1) 연령기준
일산동구 거주 만60세이상 주민
2)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약복용자치매대상자 및 치매약 보기
3)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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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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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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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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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지원액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비급여 해당 안 됨)
6)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②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치매환자가족)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치매치료약제 포함)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보건소 비치)
⑤ 통장사본
7) 기타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개선홍보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대표 마스코트 '해미와 파이'
해미는 기억 메모장을 가지고다니며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파이는 항상 해미와 같이 다니는 절친이랍니다.
[ 해미와 파이 애니메이션 영상 보러가기 ]
- 치매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치매파트너 양성
- 치매극복의날 기념 행사
-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모임)
최종수정일 : 2020-03-11 0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