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舊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 구분 | 기준 | 비고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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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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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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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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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약물ㆍ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지원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서비스 가격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유형 | 본인부담률 |
|---|---|
| ‘가’ 유형 | 0% |
| ‘나’ 유형 | 10% |
| ‘다’ 유형 | 30% |
| ‘라’ 유형 | 50% |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
| 구분 | 1급유형 | 2급유형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
| 건 강 보 험 료 |
‘가’ 유형 | 80,000원 | 640,000원 | - | - | 70,000원 | 560,000원 | - | - |
| ‘나’ 유형 | 72,000원 | 576,000원 | 8,000원 | 64,000원 | 63,000원 | 504,000원 | 7,000원 | 56,000원 | |
| ‘다’ 유형 | 56,000원 | 448,000원 | 24,000원 | 192,000원 | 49,000원 | 392,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 ‘라’ 유형 | 40,000원 | 320,000원 | 40,000원 | 320,000원 | 35,000원 | 280,000원 | 35,000원 | 280,000원 | |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1,795,000 | 64,983 | 14,055 | - |
| 2인 | 2,940,000 | 106,160 | 24,965 | 107,072 |
| 3인 | 3,752,000 | 135,145 | 68,403 | 136,405 |
| 4인 | 4,547,000 | 164,711 | 101,828 | 166,263 |
| 5인 | 5,290,000 | 190,211 | 132,403 | 192,649 |
| 6인 | 5,990,000 | 216,347 | 149,539 | 219,387 |
| 7인 | 6,661,000 | 240,050 | 177,170 | 243,833 |
| 8인 | 7,333,000 | 264,609 | 207,850 | 269,352 |
| 9인 | 8,004,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10인 | 8,675,000 | 318,043 | 274,388 | 327,091 |
○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2급 유형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에서 확인 가능
최종수정일 : 2026-01-07 1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