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1) 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 (이·미용·택시회사에 종사자 제외)
※ 미성년자(만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불가
2)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만15~19세미만)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3) 처리절차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교부
4)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5일(공휴일제외)
※발급방법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지 수령 시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가능
고양시 관내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본인교부 시 : 검사자신분증
대리교부 시 : 위임장, 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인터넷교부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정부24(gov.kr)
서식 다운로드5) 검사시간
오전 10시~11시40분, 오후 1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6)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내 재발급 300원)
7)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 3조
8)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회수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회) |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매년 1회 |
2. 결핵(흉부엑스선) (임신부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미촬영) | ||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10)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 민원실 (☎ 031)8075-4006)
- 일산동구보건소 민원실 (☎ 031)8075-4086)
- 일산서구보건소 민원실 (☎ 031)8075-4157)
최종수정일 : 2022-11-22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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