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사업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표이며 구분, 대상, 시행주체 정보 제공
구분 대 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시 ·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 기관 및 방법

이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검색 후 전화예약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 (주소지 상관 없음)

최종수정일 : 2023-06-20 17:26:21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48,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663,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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