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단, 제왕절개 등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등 필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
미숙아는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받은 경우 유형상향조정 가능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사산증명서, 의사소견서, 확인서 등 필요)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은 관할 보건소 문의)
3. 지원대상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정부지원 가능, 단, 가구의 건강보험료,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태아/쌍태아에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 다름.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여 산정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무급휴직자 :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여 산정
5. 구비서류
| 보건소 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
|---|---|---|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팀(1층)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 구비(첨부)서류 |
|
|
6.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관할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
7. 서비스 제공기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8.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단위:천원) |
정부지원금 (단위:천원) |
본인부담금 (단위:천원)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 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 A-라-①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 A-라-②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 A-라-③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 쌍태아 또는 중증 장애인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 B-라-①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 B-라-②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 삼태아 또는 중증 장애인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 사태아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
*자격확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인 경우, ‘가’형에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 적용
9.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 등록기관 조회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 상단 중앙 “서비스기관 검색”→ 제공기관 검색 → 이용 원하는 시도 /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후 조회
최종수정일 : 2026-01-05 13: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