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단, 제왕절개 등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등 필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사산증명서, 의사소견서, 확인서 등 필요)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은 관할 보건소 문의)
3. 지원대상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정부지원 가능, 단, 가구의 건강보험료,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태아/쌍태아에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 다름.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150%) |
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여 산정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무급휴직자 :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여 산정
5. 구비서류
| 보건소 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
|---|---|---|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팀(1층)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 구비(첨부)서류 |
|
|
6.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관할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
7. 서비스 제공기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8.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단위:천원) |
정부지원금 (단위:천원) |
본인부담금 (단위:천원)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 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 A-라-①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 A-라-②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 A-라-③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 쌍태아 또는 중증 장애인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 B-라-①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 B-라-②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 삼태아 또는 중증 장애인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 사태아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 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 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
*자격확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인 경우, ‘가’형에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 적용
9.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 등록기관 조회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 상단 중앙 “서비스기관 검색”→ 제공기관 검색 → 이용 원하는 시도 /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후 조회
최종수정일 : 2025-11-20 11: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