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단, 제왕절개 등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등 필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사산증명서, 의사소견서, 확인서 등 필요)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은 관할 보건소 문의)

3. 지원대상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정부지원 가능, 단, 가구의 건강보험료,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태아/쌍태아에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 다름.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 판정기준 표 이며 가구원 수(태아포함), 소득기준(150%),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정보 제공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150%)
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여 산정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무급휴직자 :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5.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이며 보건소 내소 신청, 소득기준(150%),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정보 제공
보건소 내소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모자보건팀(1층)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구비(첨부)서류
  • 1. 부부 모두의 신분증
  • 2. (등본상 주소지 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4. (사실혼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5.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기간 및 유무급 명시), 유급휴직의 경우 직전월 급여명세서 1부
  • 6.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7. (장애인,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필요
  • ※ 괄호 안에 해당사항 없는 경우, ① 부부의 신분증만 지참
  • 1. (출산 전 신청)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수술예정일 명시된 소견서 등)
  • 2. (출산 후 신청) 출생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사실혼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5.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기간 및 유무급 명시), 유급휴직의 경우 직전월 급여명세서 1부
  • 6. (장애인,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필요
  • 7. (등본상 주소지 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
  • ※ 괄호 안에 해당사항 없는 경우, ① 또는 ②번 서류만 첨부

6.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관할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

7. 서비스 제공기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8.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이며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단위:천원)
정부지원금
(단위:천원)
본인부담금
(단위: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A-가-①형 자격
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①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①형 150% 초과(예외
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②형 자격
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②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②형 150% 초과(예외
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
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③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③형 150% 초과(예외
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또는
중증
장애인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
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①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①형 150% 초과(예외
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
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②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②형 150% 초과(예외
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또는
중증
장애인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
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예외
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
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예외
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
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예외
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
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예외
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자격확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인 경우, ‘가’형에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 적용

9.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 등록기관 조회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 상단 중앙 “서비스기관 검색”→ 제공기관 검색 → 이용 원하는 시도 /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후 조회

최종수정일 : 2025-11-20 11:14:57

콘텐츠 관리부서 :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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