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① 유착성자궁부속기 절제술
    •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 ③ 난소부분절제술
    • ④ 고환적출술
    •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⑥ 부고환적출술
    •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저하)

2.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채취, 동결, 초기 보관비 일부 부담금의 50%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3.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 제출시 추가서류 제출

  • (기본)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생식세포 동결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추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4.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접수

5.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6)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7)

최종수정일 : 2025-06-18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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