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비자 조건 없음)

2.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3.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4.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검진 참여기관(e보건소 확인 가능)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지원

5.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6. 사업 진행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 최대 5일 소요(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7. 검사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여성/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 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매월 업데이트, 검사 실시 전 확인 필수)
    • ① 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 ② 검사 비용 전액 납부 (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청구는 1회만 가능. 검사 날짜 다른 경우, 모든 검사 종료 후 서류 한 번에 제출해야함)
    • ③구비서류(검사비 청구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로 청구

8.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단, 예산소진시 재신청 불가)

최종수정일 : 2025-08-04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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