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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특정 감염병 진단비 지원 안내

경기도에서는 2025년 4월 11일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후관련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특정 감염병 진단비 지원 내용을 안내드리니 해당 감염병 확진자는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기후보험 안내(감염병 진단비) >

  ○ 특정감염병 종류 및 보장금액

구분

대상질병

보장금액

모기 매개

(6)

뎅기열(A97.0~97.9), 말라리아(B50∼B54, P37.3~37.4), 일본뇌염(A83.0), 웨스트나일열(A92.3), 치쿤구니야(A92.0), 지카바이러스(A92.5, P35.4)

20만원

(진단확정 시)

진드기 매개

(3)

쯔쯔가무시(A75.3), 라임병(A69.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A93.8)

수인성 (1)

비브리오패혈증(A41.5)

  ○ 지원내용: 상기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 지급(국내·외 발생 포함)

  ○ 청구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통장사본

   ④ 진단서(또는 소견서)

  ○ 청구방법: 직접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

   -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

   - 메일(support@bizinsight.co.kr) 또는 팩스(02-313-2277)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 구세군빌딩 8층, 우편번호 03737)

  ○ 문의처: 경기 기후보험 통합콜센터(02-207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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