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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 보건행정과 2026.03.18 10:18:51 조회수: 103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및 최초·장기 처방 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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